종합소득세율표

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.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,400만원 이하6%-
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15%126만원
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24%576만원
8,800만원 초과 ~ 1억 5,000만원 이하35%1,544만원
1억 5,000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38%1,994만원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40%2,594만원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42%3,594만원
10억원 초과45%6,594만원

※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 별도

법인세율표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2억원 이하10%-
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20%2,000만원
200억원 초과 ~ 3,000억원 이하22%4억 2,000만원
3,000억원 초과25%94억 2,000만원

※ 법인 지방소득세(법인세의 10%) 별도

상속·증여세율표

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.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억원 이하10%-
1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20%1,000만원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30%6,000만원
10억원 초과 ~ 30억원 이하40%1억 6,000만원
30억원 초과50%4억 6,000만원
증여재산공제 한도 (10년 합산)
증여자와의 관계증여재산공제 한도액
배우자6억원
직계존속 (계부·계모 포함)5천만원 (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)
직계비속5천만원
기타 친족 (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)1천만원

※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

주요 상속공제
공제 종류공제 내용
기초공제2억원
일괄공제5억원 (기초공제 +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, 큰 금액 선택)
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 (최소 5억원, 최대 30억원 한도)
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% (최대 2억원, 2,000만원 이하는 전액)
동거주택 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가액의 100% (최대 6억원)
가업상속공제가업상속재산가액 (한도 300억~600억원,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)

※ 공제 요건 및 한도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.

세율표만으로는 정확한 세액 계산이 어렵습니다
공제·감면 적용 등 개인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분석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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