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.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| 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| 15% | 126만원 |
| 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만원 |
| 8,800만원 초과 ~ 1억 5,000만원 이하 | 35% | 1,544만원 |
| 1억 5,000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38% | 1,994만원 |
| 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40% | 2,594만원 |
| 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42% | 3,594만원 |
| 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※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 별도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2억원 이하 | 10% | - |
| 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 | 20% | 2,000만원 |
| 200억원 초과 ~ 3,000억원 이하 | 22% | 4억 2,000만원 |
| 3,000억원 초과 | 25% | 94억 2,000만원 |
※ 법인 지방소득세(법인세의 10%) 별도
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.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억원 이하 | 10% | - |
| 1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20% | 1,000만원 |
| 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30% | 6,000만원 |
| 10억원 초과 ~ 30억원 이하 | 40% | 1억 6,000만원 |
| 30억원 초과 | 50% | 4억 6,000만원 |
| 증여자와의 관계 |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|
|---|---|
| 배우자 | 6억원 |
| 직계존속 (계부·계모 포함) | 5천만원 (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) |
| 직계비속 | 5천만원 |
| 기타 친족 (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) | 1천만원 |
※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
| 공제 종류 | 공제 내용 |
|---|---|
| 기초공제 | 2억원 |
| 일괄공제 | 5억원 (기초공제 +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, 큰 금액 선택) |
| 배우자 상속공제 | 실제 상속받은 금액 (최소 5억원, 최대 30억원 한도) |
| 금융재산공제 | 순금융재산의 20% (최대 2억원, 2,000만원 이하는 전액) |
| 동거주택 상속공제 | 동거주택 상속가액의 100% (최대 6억원) |
| 가업상속공제 | 가업상속재산가액 (한도 300억~600억원,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) |
※ 공제 요건 및 한도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.